✅ 지급 금액
구직촉진수당은 기본수당과 가족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기본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으로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월 70만 원, 4명 이상인 경우 월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매월 1회 이루어지며, 수급자는 매월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구직활동 내용과 증빙서류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해당 월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구분 | 지급 금액 | 비고 |
---|---|---|
기본수당 | 월 50만 원 | 모든 수급자 공통 |
가족수당 |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 |
총 지급액 | 월 최대 90만 원 | 기본수당 + 가족수당 |
지급 기간 | 최대 6개월 | 구직활동 이행 시 지급 |
지급 방식 | 매월 1회 지급 | 구직활동 이행보고서 제출 후 |
✅ 유효기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수급자는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매월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이를 보고함으로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거나 자발적으로 수급을 중단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잔여 수당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예외적으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확인 방법
구직촉진수당의 신청 결과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통지되며, 이는 문자메시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구직활동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해당 월의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통지하며, 지급이 결정되면 등록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Q&A
Q1.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이 월 지급액(기본수당 + 가족수당)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소득 발생 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구직활동 이행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2. 구직활동 이행보고서는 매월 구직활동 내용을 기록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 구직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양식은 고용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3.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3.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수급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수당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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