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금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23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최대 103,960원, 근로자는 최대 99,3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각각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비율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최대 90%, 기존가입자의 경우 최대 40%까지 지원됩니다. 단, 지원 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 대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지원 금액은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신규가입자 | 근로자 수 5명 미만,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90% 지원 |
신규가입자 |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기존가입자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40%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근로소득 연 3,800만 원 이상 | 지원 제외 |
✅ 유효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됩니다. 보험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지원 신청은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매년 말에 다음 연도의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이며, 중간에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 중에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지원 요건을 재확인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내역은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전자민원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메뉴에서 가입자별 지원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사업장관리번호와 부과년도/월을 입력한 후 '사회보험료 지원금정보'를 클릭하여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20일 이후에는 최종 확정된 고지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산정 기간(매월 15~19일)에는 납부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Q&A
Q1.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1. 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보험연도 단위로 운영되므로, 매년 지원 신청을 갱신해야 합니다. 전년도 말에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다음 연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지원 신청을 새로 해야 합니다.
Q2.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2. 네,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보수가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됩니다.
Q3. 지원 기간 중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지원 기간 중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증가하면, 해당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지원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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