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금액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통산 1년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갖춘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되며, 기준보수는 자영업자가 선택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를 월 200만 원으로 선택한 경우, 실업급여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 기준보수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이며,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20일 동안 지급됩니다.
기준보수 | 월 보험료 | 예상 실업급여 |
---|---|---|
100만 원 | 6,000원 | 60,000원 |
150만 원 | 9,000원 | 90,000원 |
200만 원 | 12,000원 | 120,000원 |
250만 원 | 15,000원 | 150,000원 |
300만 원 | 18,000원 | 180,000원 |
✅ 유효기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시작되며,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폐업하여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가입자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갖추어야 하며, 폐업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자는 필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연장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연장이나 탈퇴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 내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ww.total.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와 예상 지급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결과는 신청 후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되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정보나 수급 자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Q&A
Q1.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갖추고, 자발적인 폐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Q2.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A2. 보험료는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를 월 200만 원으로 선택하면 월 보험료는 약 12,000원입니다. 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자동이체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갖추어야 하며, 자발적인 폐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폐업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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