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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2025년 구직(실업)급여 신청방법

by story3072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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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과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지급일수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6,000원입니다.

 

지급일수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의 경우 120일, 10년 이상 270일이 지급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지급일수 1일 지급액
1년 미만 120일 평균임금의 60% (상한 66,000원)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평균임금의 60% (상한 66,000원)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평균임금의 60% (상한 66,000원)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평균임금의 60% (상한 66,000원)
10년 이상 270일 평균임금의 60% (상한 66,000원)



✅ 유효기간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최대 1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지급일수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남은 일수는 소멸됩니다.

 

수급기간 중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남은 지급일수는 소멸되며, 재취업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확인 방법

 

구직급여 신청 결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수급자격 인정 여부'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지급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및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급여 지급 내역'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임금 체불, 근로 조건의 현저한 변경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구직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구직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단기 근로는 구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A3.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므로, 해외여행은 제한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출국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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