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구직(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급 금액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과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지급일수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6,000원입니다. 지급일수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의 경우 120일, 10년 이상 270일이 지급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지급일수1일 지급액1년 미만120일평균임금의 60% (상한 66,000원)1년 이상~3년 미만150일평균임금의 60% (상한 66,000원)3년 이상~5년 미만180일평균임금의 60% (상한 66,000원)5년 이상~10년 미만210일평균임금의 60% (..
202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