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금액
이천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기업별 최대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로,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지원되며, 연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임차료가 35만 원인 경우, 80%인 28만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7만 원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매월 임차비를 건물주에게 지급한 후, 해당 기간의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 증빙 서류를 이천시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이천시는 서류 확인 및 필요 시 현장 점검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지원 인원 | 기업별 최대 5명 | 근로자 1인당 지원 |
지원 한도 | 월 최대 30만 원 | 임차료의 80% 이내 |
지원 기간 | 연간 최대 10개월 | 3개월 단위 청구 |
청구 방식 | 3개월 단위로 신청 | 서류 제출 후 지급 |
기타 사항 | 보증금 및 관리비 제외 | 사업주 또는 근로자 부담 |
✅ 유효기간
지원금은 연간 최대 10개월까지 지급되며, 지원 기간은 해당 연도의 사업 기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사업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기숙사 임차를 계속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사업 공고를 확인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에는 신규 인력 채용 여부, 기존 지원 이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됩니다.
지원 기간 중 근로자의 퇴사, 기숙사 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지원금 신청 결과는 이천시청 기업경제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이천시는 서류 검토 및 필요 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지원 대상 선정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주는 매월 임차비를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3개월 단위로 이천시에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청구 시에는 지급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는 이천시청 기업경제과(031-644-2277)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임차비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임차비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임차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임차료가 25만 원인 경우, 20만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5만 원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Q2.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25년부터는 기업체별로 최대 1명까지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기숙사 임차 계약이 전세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사업은 월세 형태의 임차 계약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전세 계약이나 기업 소유의 기숙사,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의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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