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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 원씩 1년간 총 240만 원!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1.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가 19~39세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의 최대 80%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총 15,000명을 선정하며, 최대 2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2].
2. 신청 자격 및 조건
구분 | 세부 기준 |
---|---|
나이 | 1985.1.1.~2006.12.31. 출생 (만 19~39세) |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275만 원 이하) |
주거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기타 | 무주택자,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
※ 피부양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단합니다[1][4].
#신청 제외 대상자(반드시 체크)
3. 지원 금액과 기간
- 월 최대 20만 원 (계약서상 월세의 80% 한도)
- 지원 기간: 12개월 (최대 240만 원)
- 지급 시기: 2025년 10월 말 첫 지급
예시) 월세 50만 원 → 월 20만 원 지원 → 본인 부담 30만 원[1][6]
4.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기간: 2025.06.11 10:00 ~ 06.24 18:00
- 신청 절차:
- 서울주거포털 회원 가입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서류 스캔 후 업로드
- 최종 제출
모바일 접속 시 레이아웃 깨짐이 발생할 수 있으니 PC 사용을 권장합니다[1][5].
5. 필수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 월세 이체 내역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모든 서류는 JPG/PDF 형식으로 10MB 이내 업로드해야 합니다[1].
6. 선정 기준과 주의사항
구간 | 보증금 | 월세 | 선정 인원 |
---|---|---|---|
1구간 | 500만 원 이하 | 40만 원 이하 | 6,750명 |
2구간 | 1,000만 원 이하 | 50만 원 이하 | 4,500명 |
주의: 자동차 시가 2,500만 원 이상 보유 시 자격 박탈[1][7]
7. 자주 묻는 질문
- Q. 2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셰어하우스 등 개별 계약 시 가능합니다[1][7]. - Q. 월세 70만 원인데 보증금이 낮으면?
A. 환산액(보증금×5%÷12 + 월세) 93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1].
8. 공식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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